현물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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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도시락, 반찬 등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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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우선)거동불편 저소득(기초수급,차상위계층)독거어르신
- 저소득자가 아니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로 식사배달이 필요한 자 가능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거동불편자 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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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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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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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어르신복지과/054-880-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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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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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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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