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자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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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 서비스금액
- 특별위로금(1인/1회)
ㆍ의사자유족 5,000만원
ㆍ의상자 3,000만원(1급), 2,000만원(2급), 1,500만원(3급), 1,000만원(4급), 750만원(5급), 500만원(6급), 300만원(7~9급)
- 수당(1인/월)
ㆍ의사자 유족 월 10만원
ㆍ의상자 월 8만원(1~2급), 월 5만원(3~6급) -
지원 대상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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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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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방문 -
구비 서류
<의사상자 수당, 특별위로금 신청시>
1. 의사상자 수당(위로금) 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3. 가족관계 증명서
4. 통장 사본 -
소관 기관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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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회복지과/054-88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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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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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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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