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자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 서비스금액
    - 특별위로금(1인/1회)
    ㆍ의사자유족 5,000만원
    ㆍ의상자 3,000만원(1급), 2,000만원(2급), 1,500만원(3급), 1,000만원(4급), 750만원(5급), 500만원(6급), 300만원(7~9급)
    - 수당(1인/월)
    ㆍ의사자 유족 월 10만원
    ㆍ의상자 월 8만원(1~2급), 월 5만원(3~6급)

  • 지원 대상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방문

  • 구비 서류

    <의사상자 수당, 특별위로금 신청시>
    1. 의사상자 수당(위로금) 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3. 가족관계 증명서
    4. 통장 사본

  • 소관 기관

    경상북도

  • 문의처

    사회복지과/054-880-3723

  • 근거 법령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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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