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육) 현금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시군별)

○ 좋은 아이템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창업․창직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예비창업자 발굴에서 사업화까지 체계적 지원을 통한 경북형 창업생태계 조성

  • 지원 내용

    ○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200만원
    - 창업공간, 상품화제작, 시장개척, 홍보 등 창업활동비
    - 창업컨설팅, 창업교육, 마케팅,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
    - 시제품제작,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

  • 지원 대상

    ○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22개 시군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

  • 구비 서류

    ○ 사업 참여 희망자는 운영기관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서를 작성한 후 운영기관에 제출
    *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된 시·군의 경우 신청서 온라인 제출방법 선택 가능
    - 신청서류
    1)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참여신청서
    2) 사업계획서
    * 참여기간, 창업분야, 사업계획, 사업비 산정내역 등 포함
    3)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4)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주민등록등본

  • 소관 기관

    경상북도

  • 문의처

    청년정책과/054-880-2764

  • 근거 법령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제5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39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