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조사료생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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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조사료전문단지 육성
○ 벼재배농가 사료작물 지원 -
지원 대상
○ 조사료전문단지조성 사업자로 선정된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 벼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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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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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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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축산정책과/054-88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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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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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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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