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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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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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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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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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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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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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여성아동정책관/054-880-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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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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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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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8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