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장학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 우수 또는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능력 향상 및 사기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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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1인당)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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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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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방문
※ 시·군별 접수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확인 필요 -
구비 서류
<신청서류>
1. 장학금 신청서
2. 학교장 확인서
3. 추천서
4. 성적증명서 등 -
소관 기관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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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회복지과/054-88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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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교육기본법,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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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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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고등학생 대학(원)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