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 고령 및 심폐기능 약화로 의료비 부담이 많은 재가진폐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재활 도모

  •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6개 시군(안동, 영주, 상주, 문경, 영덕, 예천)
    * 대상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환자(의증 포함) 및 배우자로 사)전국진폐재해자협회에서 발행한 회원증 소지자 또는 근로복지공단 진폐재해자 판정자
    - 지원내용 : 재가 진폐환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제외대상(진폐 입원환자(입원기간 동안 타 기관 외래 의료비 지원 제외), 등록 재가진폐환자 본인 사망 시 배우자, 의료급여 1종)
    - 지원범위 :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내분비, 영양대사질환 등 내과 외래진료(검사비, 약제비 등), B형간염, 독감예방접종
    - 제외항목 : MRI, CT, 각종 초음파검사, 물리치료, 치과, 한방, 신경내과, 신장내과, 비뇨기과, 혈액종양내과, 알레르기내과

  • 지원 대상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환자(의증 포함) 및 배우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건소에 관련 서류 신청
    -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및 심사, 지급

  • 구비 서류

    -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청구명세서
    - 외래처방전(사본) 1부,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있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 환자 본인 통장 사본 1부(심사통과 시)
    - 의료비 지급 : 1인당 연간 25만원 내에서 지원

  • 소관 기관

    경상북도

  • 문의처

    보건정책과/054-880-3789

  • 근거 법령

    경상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경상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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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