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

  • 지원 내용

    ○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28종)재해보험료 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 대상

    ○ 도내 양식어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 해양수산과 문의 및 수협중앙회, 지구별수협 상담 후 가입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북도

  • 문의처

    해양수산과/054-880-7723

  • 근거 법령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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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