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세자녀이상가족진료비지원(모자보건)

  • 지원 내용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가구 연간 5만원 이내)

  • 지원 대상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도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북도

  • 문의처

    저출생대응정책과/054-880-4666

  • 근거 법령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3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 가구 유형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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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