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세자녀이상가족진료비지원(모자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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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가구 연간 5만원 이내) -
지원 대상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도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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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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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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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저출생대응정책과/054-880-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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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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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3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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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
가구 유형
다자녀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