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어선(원)보험료지원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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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가입자(어업인) 순수부담금(정부지원금 제외)중 일부금액 지원(톤급별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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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선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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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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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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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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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해양수산과/054-880-7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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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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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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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