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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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
○ 교복비(초·중·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
○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지원(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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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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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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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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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여성가족과/054-880-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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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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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6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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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