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한부모가족 지원

  • 지원 내용

    ○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

    ○ 교복비(초·중·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

    ○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지원(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북도

  • 문의처

    여성가족과/054-880-4694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6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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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