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축 폭염 피해 예방시설 지원
폭염 피해에 취약한 축산농가에 폭염 피해 예방 시설·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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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가축 폭염 피해 예방 시설·장비 지원
- 쿨링패드, 환풍기, 냉방기, 안개분무 시설 등 -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이 된 축산 농가
- 폭염에 취약한 축종(닭, 오리, 돼지) 우선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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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사업 완료 후 지원대상자가 시·군에 사업비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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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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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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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축산정책과/061-286-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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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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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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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