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원예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확대 및 중 농산물 수출국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 강화에 따라 농약 사용 절감을 위한 관련장비를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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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ㅇ 노지, 시설 원예농산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용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
- 살균수 공급장치: 살균 효과가 검증된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 등을 만드는 장비로, 해당 살균수를 이용하면 병원균에 의한 연작피해를 완화 -
지원 대상
노지·시설 원예농산물 재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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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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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사업신청서 작성하여 관련 시군구 농업부서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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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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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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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량원예과/061-286-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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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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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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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