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완도자연휴양림 숙박시설(숲속의 집)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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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완도자연휴양림 숙박시설(숲속의 집) 사용료 감면
- 숲속의 집 5인실 사용료 감면 -
지원 대상
○ 장애인(중증, 경증), 다자녀가정(미성년자녀 2명이상), 국가보훈대상자(1급~7급), 기초생활수급자
- 평일 비수기 5인실에 한하여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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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숲나들e 누리집 또는 완도자연휴양림 관리실 방문을 통해 숙박시설 예약 및 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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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장애인(중증, 경증), 다자녀가정(미성년자녀 2명이상), 국가보훈대상자(1급~7급),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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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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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자연휴양림/061-550-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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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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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