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지원

  •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ㅇ 지원기종 : 유류저장탱크(급유기)
    - 유류저장탱크 용량이 1,000ℓ 미만인 제품만 지원
    - 제품성능 확보,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 구입
    -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사후관리(AS 등)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권고
    ㅇ 지원내용 : 급유기 용량에 따른 금액*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되, 최대 보조 한도는 1대당 330만원의 60%(198만원)
    * 기종·용량별 적정 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별 가격 참고
    * 1대당 기준단가(980ℓ기준) : 3,300천원

  • 지원 대상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ㅇ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를 읍・면・동 및 농협에 제출
    ㅇ 시장, 군수는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확정내역을 해당 농협에 통보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식량원예과/061-286-647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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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