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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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지급
- 지급대상 : 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
- 지급액 : 월 5만원/인
- 지급시기 : 2023년 1월부터 매달 지급 -
지원 대상
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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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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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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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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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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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건강증진과/061-286-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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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