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지급

  • 지원 내용

    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지급
    - 지급대상 : 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
    - 지급액 : 월 5만원/인
    - 지급시기 : 2023년 1월부터 매달 지급

  • 지원 대상

    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건강증진과/061-286-603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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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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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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