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도내 조선업 신규취업자 정착금 지원으로 인력유입 및 지역정착 유도

  • 지원 내용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22년 이후 해당 시군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 대상
    - 거주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에 신청

  • 지원 대상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 및 우편·팩스 접수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 및 시군별 행정복지센터

  •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1.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4.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각서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각 1부
    7. 통장사본 1부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처

    목포시 지역경제과/270-8871
    광양시 투자경제과/797-3122
    해남군 경제산업과/530-5355
    영암군 기업지원과/470-6882

  •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2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근로자 /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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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