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

  • 지원 내용

    o 추진배경: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
    o 사업기간: 2024. 1. ~ 12.
    o 사업량: 160명, 80ha
    o 지원한도: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소농직불금 기준 : 120만원/5,000㎡
    - 청년농업인 1인당 농지확보(매입, 임대) 자금 지원은 최대 5,000㎡(0.5ha) 제한
    o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매년신청)
    o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o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 ’96.1.1. 이전 취득농지의 경우 임대ㆍ임차인간 농지 임대차 계약가능 * 대상 청년농업인 : (연령) ’83. 1. 1. ∼ ’05. 12. 31.

  • 지원 대상

    ○ 청년 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만 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
    * 2023년 사업대상: (출생연도) '83. 1. 1. ~ '05. 12. 31.

    - 지원내용: 농지 소유주에게 ㎡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5,000㎡)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
    * 소농직불금 기준: 120만원/5,000㎡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신청인: 본인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청년농업인 육성 담당부서)
    - 제출서류: 지원신처엇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구비 서류

    임대인사업신청서, 영농계획서 사본(청년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대, 임차인), 농지매매ㆍ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매매인 경우 생략)
    주민등록등본(임대, 임차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061-286-6241

  •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제6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제6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