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 후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 만 9세~12세 : 월 5만원(계좌이체)
    - 만 13세~15세 : 월 10만원(계좌이체)
    - 만 16세~24세 : 월 20만원(계좌이체)

    ○ 지원범위 : 교통비, 간식비, 교육 및 문화체험 등

  • 지원 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 후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구비 서류

    1.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구비)
    2. 신분증(청소년증)
    3. 주민등록등본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처

    희망인재육성과/061-286-3432

  • 근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9세 ~ 만 24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