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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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 후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 만 9세~12세 : 월 5만원(계좌이체)
- 만 13세~15세 : 월 10만원(계좌이체)
- 만 16세~24세 : 월 20만원(계좌이체)
○ 지원범위 : 교통비, 간식비, 교육 및 문화체험 등 -
지원 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 후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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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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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구비 서류
1.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구비)
2. 신분증(청소년증)
3. 주민등록등본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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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희망인재육성과/061-286-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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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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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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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9세 ~ 만 2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