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계지원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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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생계지원비 지급
- 생계지원비 매월 13만원, 장제비 100만원 -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중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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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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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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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자치행정과/061-286-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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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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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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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