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계지원비 지급

  • 지원 내용

    ○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생계지원비 지급
    - 생계지원비 매월 13만원, 장제비 100만원

  •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중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처

    자치행정과/061-286-3562

  •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