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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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가축분뇨 퇴비 부숙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한도 : 5,000만원/호(보조 40%, 자담 60%) -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퇴비부숙도 검사대상 농가,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된 지렁이 사육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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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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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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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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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축산정책과/061-286-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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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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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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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