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 지원 대상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처

    자치행정과/061-286-3561

  •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80세 이상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