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도내 난임부부가 원하는 정책 1순위*는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55%), 시술비 지원 확대(23%)로 난임부부 시술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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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에게 난임 시술비 1회당 30~150만원 지원(횟수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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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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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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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1. 전남형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2. 난임진단서 원본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4. 주민등록등본(부부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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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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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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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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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