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생활안전지원금 지급

사회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및 위기가구 지원

  • 지원 내용

    ○ 복지기동대원을 이용한 어려운 가정 생활불편개선 서비스 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위기가구발굴, 민관협력 지원
    ○ 지원횟수 : 1회 원칙(동일 지원항목으로 2년간 재 지원 제한)
    ○ 항목별 지원내용
    - 생계비: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50만원 / 3인가구 60만원 / 4인가구 70만원
    - 의료비: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사례회의 실시)
    - 주거비: 1인가구~2인가구: 25만원 / 3인가구~4인가구: 40만원

    ※ 지원항목 간 최대 70만원 이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 이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관련 지침에 따름

  • 지원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 긴급복지지원법 」상 지원 제외자로 아래 소득재산 기준 이내 가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금융) 10백만원 이하 / (재산) 농어촌지역 130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사유로 인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관할 이, 통, 반장 및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구두 신청
    -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 120번 유선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처

    사회복지과/061-286-5742

  •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