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어르신지킴이단 활동 지원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홀로사는 어르신 및 가족·이웃 등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신변이상 발견 시 신속한 조치로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말벗‧친구 활동, 방문‧전화를 통한 독거노인 안부 살피기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처

    노인복지과/061-286-7174

  •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6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9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가구 유형

    1인가구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