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어르신지킴이단 활동 지원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홀로사는 어르신 및 가족·이웃 등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신변이상 발견 시 신속한 조치로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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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말벗‧친구 활동, 방문‧전화를 통한 독거노인 안부 살피기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독거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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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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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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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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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노인복지과/061-28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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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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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9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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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가구 유형
1인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