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
가금류 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칼슘 급여에 따른 골격 개선 및 면역 향상 등으로 질병 발생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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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가금류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할 수 있는 칼슘첨가제 지원(보조 80%, 자담 20%)
- 지원품목: 단미사료로 등록된 칼슘첨가제(패분)로 기준을 충족한 제품 -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가금류 사육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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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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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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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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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축산정책과/061-286-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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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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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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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