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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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출산 다문화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및 산후조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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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산 다문화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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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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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소관 시군 가족센터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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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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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이민정책과/061-286-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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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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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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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
가구 유형
다문화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