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 내용
○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한도 : 5,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처
축산정책과/061-286-6552
-
근거 법령
축산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