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 내용

    ○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한도 : 5,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처

    축산정책과/061-286-6552

  • 근거 법령

    축산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