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 지원 내용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월 최고 25만원, 36개월

  • 지원 대상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 신청 기한

    20250901~2025093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반드시 참고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25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가구 유형

    무주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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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