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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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월 최고 25만원, 36개월 -
지원 대상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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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20250901~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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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반드시 참고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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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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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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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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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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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가구 유형
무주택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