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 지원
주택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 일부 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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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 일부 보조
- (태양광) 2kW초과 ~ 3kW이하 : 428천원/kw
- (태양열) 14㎡이하 : 72천원/㎡
- (태양열) 14㎡초과 ~ 20㎡이하 : 105천원/㎡
- (지열) 10.5kW초과 ~ 17.5kW이하 : 292천원/kw
- (연료전지) 1kW이하 : 5,073천원/kw -
지원 대상
해당 시군에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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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3월 말 ~ 4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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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해당시군 에너지부서 주택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서류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신청자 직접신청 -
구비 서류
보조금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건물등기부등본,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승인내역, 참여기업 협약서 사본, 표준설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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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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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정책과/061-286-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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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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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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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