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 지원

주택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 일부 보조 지원

  • 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 일부 보조
    - (태양광) 2kW초과 ~ 3kW이하 : 428천원/kw
    - (태양열) 14㎡이하 : 72천원/㎡
    - (태양열) 14㎡초과 ~ 20㎡이하 : 105천원/㎡
    - (지열) 10.5kW초과 ~ 17.5kW이하 : 292천원/kw
    - (연료전지) 1kW이하 : 5,073천원/kw

  • 지원 대상

    해당 시군에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신청 기한

    3월 말 ~ 4월 초

  • 신청 방법

    - 해당시군 에너지부서 주택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서류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신청자 직접신청

  • 구비 서류

    보조금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건물등기부등본,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승인내역, 참여기업 협약서 사본, 표준설치계약서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정책과/061-286-7241

  •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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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