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 제고

  • 지원 내용

    ○ 한방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
    - 한방치료(한약) 4개월분, 추적조사 2개월

  • 지원 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사실혼 포함) 중 1년 이상(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여성 또는 난임부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설문지, 개인정보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부부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사실혼) 사실혼 증명 서류
    (만45세 이상 여성) 호르몬 검사 결과지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52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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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