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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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
지원 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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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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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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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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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노인복지과/061-286-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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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에 대한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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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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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