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 지원 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처

    보건노인복지과/061-286-5825

  •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에 대한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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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