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생활지원금, 대입자녀 학자금, 장애가정 생활용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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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 생활지원금(세대당 5~7만원/월) 지원
- 대입자녀학자금(대학 신입생 자년 1인당 150만원 이내/연) 지원
- 장애가정 생활용품(세대당 50만원 이내/5년1회) 지원 -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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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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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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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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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여성가족정책관/061-286-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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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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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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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