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 지원 내용

    ○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18세~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1.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4. 소득재산 신고서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주민등록등본
    8. 주민등록초본
    8.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
    9.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0.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1.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처

    청년희망과/061-286-2832

  •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5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대상 특성

    근로자 /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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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