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 내용
○ 일반·장애아동 200만원/인
-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처
여성가족정책관/061-286-5942
-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