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년세대 유입·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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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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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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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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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통장 사본, 외국인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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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061-286-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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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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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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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