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년세대 유입·정착 유도

  • 지원 내용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통장 사본, 외국인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처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061-286-2831

  •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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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