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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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매월 6만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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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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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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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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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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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자치행정과/061-286-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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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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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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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