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2자녀 이상 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생 친화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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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두자녀 20만원, 세자녀 이상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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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둔 두자녀 이상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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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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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신청자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 후 진행상황은 각 시군 부서로 문의바랍니다.
*지원대상자이나 신청이 안될경우, 정부24-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메뉴에서 신청바랍니다. -
구비 서류
1.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 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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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061-286-2853
목포시 청년인구과/061-270-8132
여수시 건강증진과/061-659-4262
순천시 보육아동과/061-749-6898
나주시 보건행정과/061-339-2129
광양시 출생보건과/061-797-4758
담양군 보건행정과/061-380-3976
곡성군 건강증진과/061-360-8952
구례군 인구청년실/061-780-2963
고흥군 건강증진과/061-830-6643
보성군 인구정책과/061-850-5972
화순군 보건소/061-379-5982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40
강진군 보건사업과/061-430-5215
해남군 보건정책과/061-531-3733
영암군 보건소/061-470-6538
무안군 건강증진과/061-450-5030
함평군 건강증진과/061-320-2438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061-350-4673
장성군 건강증진과/061-390-8387
완도군 건강증진과/061-550-6753
진도군 보건행정과/061-540-6955
신안군 인구정책과/061-240-8848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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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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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
가구 유형
다자녀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