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2자녀 이상 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생 친화 분위기 조성

  • 지원 내용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두자녀 20만원, 세자녀 이상 50만원)

  •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둔 두자녀 이상 가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신청자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 후 진행상황은 각 시군 부서로 문의바랍니다.
    *지원대상자이나 신청이 안될경우, 정부24-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메뉴에서 신청바랍니다.

  • 구비 서류

    1.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 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061-286-2853
    목포시 청년인구과/061-270-8132
    여수시 건강증진과/061-659-4262
    순천시 보육아동과/061-749-6898
    나주시 보건행정과/061-339-2129
    광양시 출생보건과/061-797-4758
    담양군 보건행정과/061-380-3976
    곡성군 건강증진과/061-360-8952
    구례군 인구청년실/061-780-2963
    고흥군 건강증진과/061-830-6643
    보성군 인구정책과/061-850-5972
    화순군 보건소/061-379-5982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40
    강진군 보건사업과/061-430-5215
    해남군 보건정책과/061-531-3733
    영암군 보건소/061-470-6538
    무안군 건강증진과/061-450-5030
    함평군 건강증진과/061-320-2438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061-350-4673
    장성군 건강증진과/061-390-8387
    완도군 건강증진과/061-550-6753
    진도군 보건행정과/061-540-6955
    신안군 인구정책과/061-240-8848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 가구 유형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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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