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신혼(예비)부부의 행복한 결혼생활과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 관련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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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내용) 국비지원(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검진항목 지원
○ (지원횟수)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지원 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 임신을 계획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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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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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건강검진 후 영수증 등 신청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
구비 서류
1.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진료내역서(본인부담금 확인가능서류)
5.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6. 통장사본
7. 혼인관계증명서
8. 가족관계증명서(주소가 다를 경우)
9. 예식장계약서(예비부부인 경우)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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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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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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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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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