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신혼(예비)부부의 행복한 결혼생활과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 관련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국비지원(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검진항목 지원
    ○ (지원횟수)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지원 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 임신을 계획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건강검진 후 영수증 등 신청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 구비 서류

    1.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진료내역서(본인부담금 확인가능서류)
    5.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6. 통장사본
    7. 혼인관계증명서
    8. 가족관계증명서(주소가 다를 경우)
    9. 예식장계약서(예비부부인 경우)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52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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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