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열악한 출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이용료의 70%)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등록증
    3.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배우자 :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4. 다문화가족의 산모,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한부모가족 미혼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5.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6. 5.18. 민주 유공자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5.18 민주유공자(유족)증
    7. 귀농어귀촌인 :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주민등록등본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51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7, 제2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7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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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