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육) 기타(상담) 시설이용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국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통불편 지역, 가족센터 이용 곤란 등 학습 수요에 대응

  •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지원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
    ○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 : 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② 행복플러스(가족(부부-부모)교육), ③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④ 결혼이민자 365언니 멘토단 운영, ⑤ 시군별 특화형 사업

  • 지원 대상

    ○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사업은 거주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국적취득비용지원 관할 시군청 또는 가족센터 방문
    - 고향나들이지원사업 관할 시군청 또는 가족센터 방문
    - 그외 사업은 관할 가족센터 방문

  • 구비 서류

    - 시군별 가족센터 사업담당 문의
    - 국적취득비용지원 ①국적취득비용 지원금 신청서, ②국적취득사실 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 ④기본증명서(상세) ⑤통장사본

  •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문의처

    여성가족과/063-280-2283

  •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55세
  • 가구 유형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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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