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 지원 내용

    ○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소득액 : 2인가구 2,729,540원 / 3인가구 3,483,373원 / 4인가구 4,221,580원

    ○ 지원내용 : 월동비, 피복비,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입학금 지원
    - 월동비 : 세대당 연 20만원(시설 제외)
    - 피복비 : 세대당 연 10만원(시설 제외)
    - 교통비 : 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시설 제외)
    - 부교재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시설 제외)
    - 수학여행비 :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자 1인당 최대 30만원
    ※ 도 교육청 및 기타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 지원
    - 대학입학금 : 대학입학 자녀·청소년한부모본인 1인당 1,000천원
    ※ 국가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 기타 입학지원금은 중복지급 제한
    - 고교생교육비 :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별도 신청 및 구비서류 없음(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으로 갈음)

  •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문의처

    여성가족과/063-280-2522

  • 근거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대상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원)생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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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