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 및 작업 중 입은 재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
-
지원 내용
○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자부담 일부 지원
○ 보험대상 농기계(18종) : 경운기, 트랙터, 베일러, 콤바인, 관리기, 이앙기,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 리프트, 농업용지게차, 동력분무기, 농업용파쇄기, 승용제초기 -
지원 대상
○ 보험 대상 농기계(18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협·축협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문의처
전북도청 스마트농산과/063-280-4632
-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