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릴 수 있도록 용돈, 간식비, 체험학습비, 전문서적비 등 지원

  • 지원 내용

    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 전문서적비, 간식비 등 지급

  •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에서 시군으로 공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문의처

    여성가족과/063-280-4788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하
  • 기관 · 단체

    사회복지시설 기관 / 단체 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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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