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릴 수 있도록 용돈, 간식비, 체험학습비, 전문서적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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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 전문서적비, 간식비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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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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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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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에서 시군으로 공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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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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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여성가족과/063-280-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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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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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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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하 -
기관 · 단체
사회복지시설 기관 / 단체 기타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