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시군 대표 농산물 유통 주체에 안정적인 원물을 공급하여 지역농산업 육성 및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

  • 지원 내용

    ○ 지역특화품목 단, 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 지원 대상

    ○ 채소, 화훼 열대과수 등 재배시설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대상자 모집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63-280-2647

  •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1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