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시군 대표 농산물 유통 주체에 안정적인 원물을 공급하여 지역농산업 육성 및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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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역특화품목 단, 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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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채소, 화훼 열대과수 등 재배시설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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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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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대상자 모집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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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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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스마트농산과/063-28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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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1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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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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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