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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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
- 사료작물 생산량 kg당 4원 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농업 및 축산농가 사료작물 생산하는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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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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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 시군구 : 시군 축산과 문의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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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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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축산과/063-280-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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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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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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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