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채소·과수 수급 조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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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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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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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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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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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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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스마트농산과/063-28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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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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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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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