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경관보전직불제

  • 지원 내용

    ○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청 기한

    전년도 신청(구체적 일정은 사업지침에 따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63-280-2618

  • 근거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