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경관보전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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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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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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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전년도 신청(구체적 일정은 사업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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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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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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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생명정책과/063-280-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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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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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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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