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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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15세~90세의 어업인에게 가입한 총보험료의 30% 지원
- 지원기준 : 20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 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
지원 대상
○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
※ 지원제외 :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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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수협 -
구비 서류
○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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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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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수산정책과/063-28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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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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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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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5세 ~ 만 90세 -
대상 특성
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