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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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ㅇ (기업) 인건비 월 70만원, 1년(연 840만원)
ㅇ (청년) 2년간 근속 시 최대 300만원(100만원×3회) -
지원 대상
○ (기업) 도내 소재 고용보험가입 3인이상 기업이 상시근로자 외 청년을 추가 채용시 지원
○ (청년)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취업한 청년(만18~39세)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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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청년취업자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고에 등록된 소관기관 담당자 이메일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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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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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일자리민생경제과/063-28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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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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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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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39세 -
대상 특성
구직자 / 실업자